(3) 인도명령의 발령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 83조 1항, 민집규 111조 1항 본문). 이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된다(민집규 116조).
채권자로서는 유체물청구권집행(민집 243조)의 절차를 밟아 강제경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다(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 자동차인도명령은 강제경매신청 전에도 발할 수 있는바(민집규 113조),
자동차인도명령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후술 6. '자동차인도명령' 참조.
한편 목적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114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11조 1항 단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자동차집행의 개시결정이
되고,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자동차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이중개시결정을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도록 한 다음, 먼저 이루어진 개시결정에 기하여 자동차집행을 속행하게 된다(민집규 108조, 민집
87조).
(4) 인도명령의 집행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여 취급된다. 그 집행방법은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보관하는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민집 257조). 다만, 인도명령은 자동차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처분의 일종이므로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민집규 111조 2항),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
집행권원의 사전 또는 동시송달 및 집행문 부여의 필요가 없다는 점은 보전처분의 집행 및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민집 292조, 301조, 민집규
44조)과 동일하나, 집행기간의 제한(민집 292조 2항, 민집규 44조 7항)이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16조), 그 기간이 사실상의
집행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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